사회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업무에 '카톡' 금지
입력 2014-12-29 06:44  | 수정 2014-12-29 08:59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업무용 자료를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민간 메신저 사용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대신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톡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정보유출 우려가 없이 모바일 기기로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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