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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이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입력 2014-12-28 14:29 
오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서울~춘천, 용인~서울,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과 선불교통카드, 하이패스 등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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