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조사 내용 유출 의혹…금품 거래 여부 추적
입력 2014-12-26 09:57  | 수정 2014-12-27 10:08

검찰이 지난 24일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해 대한항공 사무장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 모씨를 체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씨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 모(57) 상무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 항공 출신의 또 다른 감독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관인 김씨는 국토부로 옮기 전 대한항공에 15년 근무했고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여론이 거세자,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김씨가 국토부 조사 시작 전일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줬고,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간추린 조사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 역시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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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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