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우종합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4-12-24 17:09  | 수정 2014-12-24 19:17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현대시멘트의 100%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이후에도 신규 수주와 매출 감소로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자 지난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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