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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교육계 인사 등 2명 사전 구속 영장
입력 2007-05-22 11:52  | 수정 2007-05-22 11:52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불법적으로 근무를 시킨 혐의로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 씨와 모 업체 대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A업체의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자신의 아들을 편법 편입시키고, 동창인 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모 기업 대표 김씨는 가수 이모 씨를 채용한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5개업체 관계자 6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장관급 인사의 아들 등 부실 복무자들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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