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고용했더라도 단순히 수업 보조역할에 그쳤다면 교육청이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이 "학급감축 및 정원감축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유치원은 2011년 3월과 올해 1월,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하다가 적발돼 구 교육청에서 각각 시정명령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구 교육청은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년간 2개 학급(정원 60명)과 교원 2명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감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하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 구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시정명령 이후에 원어민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학급에 들어가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될 뿐, 이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학급감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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