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어제(23일) 오전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주식 1억 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또 임 전 회장이 통신인프라 사업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는 데 관여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어제(23일) 오전 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주식 1억 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또 임 전 회장이 통신인프라 사업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는 데 관여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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