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4-12-24 10:51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도로 설계·감리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유신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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