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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연 30% 제한...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07-05-22 10:32  | 수정 2007-05-22 10:32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명목으로 받는 돈도 이자로 간주되며, 연 3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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