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성공단입주업체들,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절대 수용 불가
입력 2014-12-23 15:46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규탄하고 24일 기업인 대표들이 개성공단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 긴급 전체회의'에서 입주기업들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북측 당국의 노동규정 및 일방적인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보류 및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당국이 노동규정 개정과 인사노무관리, 상시통행, 인력부족 등 개성공단 현안 전반에 대해 시급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통보해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고 북측에 전통문을 전달했지만 북측은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장기간의 공단폐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정상화 선언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24일 기업인 대표들이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해 현안문제를 북측당국과 협의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향후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크게 저해돼 기업들이 자진철수할 경우 경협보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노동 및 임금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임금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했지만 매년 임금이 15%정도 올랐다”면서 "최저임금 상한선을 없앨 경우 가파른 임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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