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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한토신 지분 매입 나선 메리츠證, 대답없는 아이스텀
입력 2014-12-23 10:54  | 수정 2014-12-23 18:07

[본 기사는 12월 19일(06: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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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방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메리츠종금증권이 인수전에 뛰어들어 주목된다.
메리츠증권은 PEF가 아닌 직접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인수구조가 문제될 게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지분 매각을 두고 골머리를 앓아온 한토신 대주주인 아이스텀파트너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투자자다. 하지만 아이스텀 측에선 메리츠증권 측의 제안에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한토신 2대 주주(지분율 31.42%)인 아이스텀에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다. 앞서 아이스텀은 지난 4월 보유 지분 전량을 KKR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이스텀은 2대 주주이지만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올 8월 본계약 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KR 대신 계약주체가 돌연 PEF인 파이어니어인베스트먼트로 바뀌면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KKR은 파이어니어의 투자자(LP)로 참여했다. KKR은 3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이들 SPC를 통해 펀드 출자를 했는데, 펀드 내 각 SPC 지분율은 30%를 조금 밑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선 현재 파이어니어의 한토신 지분 인수 승인건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아이스텀에선 계약 체결 이후 8개월째 지분을 파이어니어 측에 양도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스텀은 펀드 만기가 작년 4월이었던 터라, 투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일부 펀드투자자들은 운용사(GP) 측을 고소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분 매각 계약 체결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아이스텀 측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아이스텀이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KR을 선정한 지난 4월 2000원 수준이던 한토신 주가는 현재 35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 강세로 아이스텀 측은 투자자들로부터 파이어니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인수후보자를 찾자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인 메리츠금융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에서 손을 내민 것은 아이스텀 입장에선 크게 반길 만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우선 현 시점에서 메리츠증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8월 파이어니어와 계약 때 매각가격(주당 1630원) 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또 메리츠증권은 PEF를 내세운 KKR과 달리 직접 인수주체로 나서는데다, 인수자금도 차입 없이 전액 보유 현금으로 치를 예정인 점도 긍정적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 같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한토신 지분을 인수할 경우 금융위의 인수승인까지 딜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아이스텀 입장에선 파이어니어에 파는 것보다 매각가도 높일 수 있고, LP와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아이스텀 측의 이해하기 힘든 대응 때문에 일각에선 아이스텀이 반드시 파이어니어 측과 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유영석 아이스텀 대표는 "현 상황에서 할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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