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입력 2007-05-22 02:27  | 수정 2007-05-22 08:38
미 국무부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A항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5월 14일자로 효력을 발휘하며 의회에 통보된다고 관보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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