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의 이슈]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최대 100만원…메일폭탄 보내 '업무 방해'
입력 2014-12-23 07:13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 사진= MBN
[오늘의 이슈]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최대 100만원…메일폭탄 보내 '업무 방해'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서울시가 우버 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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