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회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전 협회장이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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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회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전 협회장이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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