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쌍용차 노조 간부 9명 해고 적법" 확정
입력 2014-12-22 15:38 
쌍용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파업을 주도해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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