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의원직 박탈 부당" 소송
입력 2014-12-21 20:01  | 수정 2014-12-21 20:47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에 없는 권한이라는 논리입니다.
오이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과 함께 이뤄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헌재는 의원직 상실 여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효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는 만큼 일부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권한 없이 내린 결정이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5명의 전 의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오병윤 / 전 통합진보당 의원
-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입법 부당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만간 법리검토를 통한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을 밝힙니다."

국민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이에 따른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취소 심판이나 항고 소송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은 결국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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