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제 전면 확대
입력 2007-05-21 11:32  | 수정 2007-05-21 11:3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의약품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하
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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