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 회항' 은폐 몸통은…조현아 영장 청구 임박
입력 2014-12-20 19:40  | 수정 2014-12-20 21:37
【 앵커멘트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이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증거 인멸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대한항공 법무실장
- "(법률적 검토를 도와주신 건가요?) 제가 저희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주시고요."

현재 수사의 핵심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통화기록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 여 상무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조 전 부사장 지시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의 절차 미준수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검찰은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되는 임원들은 추가로 입건하고 다음주 초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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