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중앙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용도를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초안은 정부가 종부세의 용도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교부기준에 특정부문의 재정지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입법 당시에는 종부세 수입을 지방발전 우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교부기준을 변경해 사회복지나 교육 등 특정 부분에 지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안 초안은 정부가 종부세의 용도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교부기준에 특정부문의 재정지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입법 당시에는 종부세 수입을 지방발전 우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교부기준을 변경해 사회복지나 교육 등 특정 부분에 지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