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공원매점 '바가지'.."비싼 임대료 때문"
입력 2007-05-19 04:12  | 수정 2007-05-19 04:12
9백원 하는 라면이 2천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어린이대공원과 서울숲 매점들이 이같이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서울시가 점포 하나 당 수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M 이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뚝섬 서울숲의 한 매점.


개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터무니 없이 비싼 임대료가 사업 실패의 원인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서울숲 매점 포기 사업자
-"평일에 10만명, 주말에 30만명 이렇게 입장을 한다고 현혹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3년 간 임대료가 무려 14억원, 년간 4억7천만원에 달합니다.

매달 약 4천만원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같은 현상은 공개입찰에 따른 최고가 낙찰제도 때문에 임대료가 천정부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3년 간 11개 매점을 운영하는 데 29억원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매점 한 곳당 2억6천만원인 셈입니다.

여기에 어린이대공원 측이 무료 입장으로 관람객 수가 늘었다며 임대료를 10% 가까이 인상하자 매점 사업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 어린이대공원 매점 관계자
-"재미 봤으면 소송 걸고 싸우겠습니까?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 할 수가 없어요. 보증금이 많이 있어서. 보증금이 귀족 돼버리니까."

하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손해 본거 물어주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각오하고 입찰한 건데. 공개적으로 입찰한 거 아니예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일반 편의점에서는 9백 원 하는 라면이 어린이대공원과 서울숲 매점에선 각각 2,000원과 1,300원이라는 바가지 가격으로 판매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 서울숲 매점 운영자
-"어마어마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죠. 학생들한테 팔면서도 사실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해."

하지만 비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고가 입찰제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제문 / C&M 기자
-"지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C&M뉴스 이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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