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논란' 전직 검찰총장 무고 혐의 맞고소
입력 2014-12-17 07:00  | 수정 2014-12-17 08:27
【 앵커멘트 】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검찰 총장이 여직원을 무고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됐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던 신 모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A씨와 그의 아버지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신 씨를 고소하면서 "지난해 6월 기숙사 방을 찾아온 신 씨가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며 5만 원을 줘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이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던것.

지난해 6월 말 법이 개정돼 지금은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여부 관련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지금은 고소기간과 같은 시한은 사라진 것.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신 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가 지난해 5월 이전이라며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해 처리했습니다.

신 씨가 여직원을 상대로 다시 맞고소 하면서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