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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조사 과정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 부인하더니…결국 탑승객 진술로 밝혀져
입력 2014-12-17 05:01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 조사 과정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 부인하더니…결국 탑승객 진술로 밝혀져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유는?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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