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조현아, 고성·폭언 사실 확인…검찰 고발"(종합)
입력 2014-12-16 11:47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날 중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는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세간에 떠돌던 조 전 부사장의 음주 의혹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그동안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에서 "저녁 식사 중 와인 한 두 잔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무장과 승객이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의혹은 국토부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박창진 사무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플라스틱 파일로 손등을 내리쳐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고 잠적하면서 국토부의 재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항공보안법 제46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폭행 의혹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과태료, 운항 정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기장에게 있지만 기장 대신 회사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 수위는 조만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발빠르게 벌이고 있다. 국토부 이전에 이미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다. 내일인 17일에는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측의 조직적인 피해자·목격자 회유 등의 정황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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