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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 조현아 고발”
입력 2014-12-16 10:46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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