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사원, 업무태만 감사 교체 권고
입력 2007-05-17 22:42  | 수정 2007-05-17 22:42
감사원이 업무가 태만한 공기업 감사들에 대해서 감사원법상의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감사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공기업 감사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교체권고권 행사 대상에 교육자치단체와 공적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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