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입력 2007-05-17 22:42  | 수정 2007-05-17 22:42
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입법예고 당시 감정평가사와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약사, 의사, 한약·한의사 등 16개 전문직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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