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커피 전문점 포함 모든 음식점서 흡연 금지…위반시 과태로 10만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언제부터 시행?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화제다.
새해인 내년 1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100㎡ 이상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사업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영업장과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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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화제다.
새해인 내년 1월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100㎡ 이상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사업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영업장과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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