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수도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07-05-17 19:37  | 수정 2007-05-17 19:37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주씨는 오늘(17일) 오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씨는 자신이 죄가 없으며, 구속 상태를 벗어냐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는 법원의 의견 요청이 있을 때 3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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