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지대 사건.."파견이사, 정이사 선임은 월권"
입력 2007-05-17 19:32  | 수정 2007-05-17 19:32
학내 분규 타결을 위해 정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정식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이른바 상지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월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소송으로 번졌던 상지대학교 사건.

학내 분규 등으로 10여년 동안 정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임시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자 옛 재단의 전직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시이사가 정식이사까지 선임할 경우 학교 운영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가는 등 사학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것이 김문기 전 이사장 등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돼 온 상지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시이사는 위기관리자로서의 권리만을 가지는 만큼 정직 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어 전직 이사 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 당사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확대하면서, 사학의 설립, 운영자유와 공공성과의 조화를 모색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직 이사들 역시 문제를 지적할 권리만 있을 뿐 정식이사 선임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들은 자격을 잃게 됐고, 교육부는 현행 개정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정식이사 선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규해 / 기자
-"이번 판결은 옛 사학법에 대한 판결이지만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는 사학법 개정안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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