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부세 재원, 사회복지·교육 지원에 활용
입력 2007-05-17 16:37  | 수정 2007-05-17 16:37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마련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와 교육분야 지원금으로 상당부분이 할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는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거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 돈을 많이 쓰는 지자체에 지원 자금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명재 / 행정자치부 장관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에 사회복지분야 25%, 교육분야 20%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사업에도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10%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도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늘리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3000억원)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같은 방안에 따라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 목적을 교육과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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