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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중소상인의 권익 침해하는 결과 가져와
입력 2014-12-13 11:59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중소상인의 권익 침해하는 결과 가져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화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다.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2012년 1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동대문구청 등 서울 소재 구청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했다. 또 매달 2주,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 내용의 공문을 받은 대형마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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