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들, "생보 상장이익 배분해야"
입력 2007-05-17 15:42  | 수정 2007-05-17 18:19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정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소비자연대는 오늘(17일) 전진대회를 열고 상장규정 개정 승인 취소와 상장이익배분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생보 상장이익의 원천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는 상장 전에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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