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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수사 ‘난항’ 예상
입력 2014-12-12 13:56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 다수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와 한 경위는 지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서울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갖다놓은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다수를 복사해 세계일보·한화 등 복수의 언론사·대기업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와 한 경위가 박 경정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문건을 복사해 전달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한 최 경위·한 경위의 진술과 박 경정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 100여 건 중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000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 상당수가 이들의 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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