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 무관한 지역상표 수입 불허
입력 2007-05-17 14:12  | 수정 2007-05-17 14:12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쓰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가 돼있으면 허위표시로 간주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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