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이 3조원대에 달하는 기업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캄보디아에서 2년여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기소된 노모씨(3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씨를 도와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김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한 뒤 바카라, 포커,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열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 2만5000여개, 판돈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 1000여개를 보유했다. 이들이 가로챈 수수료만 3700억원에 달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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