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 작성, 유출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관들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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