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특례 비리' 업체 관계자 3명 출국금지
입력 2007-05-17 10:57  | 수정 2007-05-17 10:57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사대상 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잠적한 뒤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 불응한 G사 이사 심모
씨 등 몇 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대상은 지금까지 3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잠적한 심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 본 뒤 조만간
체포조를 구성해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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