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천가구 공급하려면 용적률 혜택 늘려야
입력 2014-12-11 17:31 
◆ 박원순표 민간임대 집중탐구 ③ 건설형 준공공임대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향은 옳지만 이대로는 어렵다. 소득세를 50% 이상 더 깎아주고 법적용적률까지 가득 채워주면 수익성이 좋아져 공급이 늘고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주택이면서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공적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4·1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전세난 완화를 위한 박근혜정부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이에 따라 지난 ‘9·1대책에서 정부는 준공공임대 기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0·30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8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하는 등 잇달아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지난 10일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50%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준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 주거 불안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 6기 재임기간 준공공임대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에 공급된 준공공임대주택이 62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500가구 목표는 획기적인 수준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가 매입형 준공공임대에만 지원해 주던 저리 융자를 건설형 준공공임대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공임대 건설 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 금리로 10년간 빌려준다는 방침”이라며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정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에게 새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 민간사업자는 정부가 10·30대책에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금리를 2.7%에서 2.0%로 낮춰주기로 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다”며 서울시가 매입형뿐만 아니라 건설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건축 중 주택(2개동, 16가구)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모두 9억원의 건축비를 2.0% 금리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건설자금도 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준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지원만으로 향후 4년간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 2000가구를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준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저리 융자나 양도세 재산세 감면보다 소득세 감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준공공임대 사업자 소득세 감면폭을 더 확대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 소득세 감면율이 50%까지 확대돼 사업환경이 나아졌다”면서도 서울시에서 용적률만 조금 더 풀어주면 수익률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준공공임대 공급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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