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익보장·차명계좌 피해 배상 못받아"
입력 2007-05-17 08:57  | 수정 2007-05-17 08:57
증권사 직원에게서 일정 수익을 약속받고 차명계좌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 증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초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B증권사 직원의 권유을 받고 차명 계좌로 3천만원을 입금했으나 증권사 직원은 손실이 커지자 남은 돈을 인출해 퇴사했습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 법에 어긋난 투자 권유를 하고 고객 돈을 인출한 데 대해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일정 수익금의 지급 약정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무효인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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