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음란물' 때문에?…보복 수사 논란 "어불성설"
입력 2014-12-11 10:30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 사진= MBN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음란물' 때문에?…보복 수사 논란 "어불성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일 이석우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가된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입니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감청 영장 불응으로 수사기관의 눈 밖에 난 다음카카오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 2부장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부터 이뤄졌고, 9월에 이 대표를 소환하려 했으나 다음과 카카오의 회사 통합 등으로 연기됐다. 다음카카오 쪽의 감청영장 불응 발표는 10월17일이므로 보복수사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복 수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다른 인터넷 포털에 대한 수사도 했으나 성인 음란물만 발견됐다. 법적으로 성인 음란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예방·차단 의무는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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