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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 포함
입력 2014-12-11 09:06  | 수정 2014-12-11 09:09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 포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 화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YMCA 측은 10일 카페 등 대학 내 시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141명 중 70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37%인 6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11%는 임금체불을 겪었고, 6%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는 결과가 나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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