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부도수표나 다름없는 1천 300억원대의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해 온 일당에게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구회근 판사는 유령회사 수십 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5년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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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회근 판사는 유령회사 수십 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5년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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