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폭행 사건에 신원 미확인까지…'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입력 2014-12-11 08:17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 사진= MBN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우버 택시가 각국서 영업 금지 처분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등 최근 각국 정부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9일 교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앱 기반 자동차서비스를 인도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어 우버 택시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내려졌고, 오는 12일에는 프랑스가 관련 판결을 내립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우버 택시의 영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와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운전사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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