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생보사 상장이익배분 소송
입력 2007-05-17 06:27  | 수정 2007-05-17 09:13
지난달말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으로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상장규정 개정 승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소비자연대 등 3개 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생보계약자 상장이익배분 청구소송 원고단 결성과 전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다음주 중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유가증권 상정규정개정 승인안 취소청구소송과 상정규정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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