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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혐의 해남군수 사전영장
입력 2007-05-16 18:47  | 수정 2007-05-16 18:47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 Y씨 등 직원 3~4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승진 대가 명목으로 모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인 박씨가 금품거래 공무원을 회유 하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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