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996년 결혼한 A씨는 남편 B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과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지난해 4월 협의 이혼했다. B씨는 지난 5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칼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다 A씨로부터 프라이팬 등으로 맞아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고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씨를 타이르려다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B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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