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아파트' 4백가구가 오는 10월 중 안산신길 또는 군포부곡 택지지구에서 시범 분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30년간 토지를 임대해주되, 토지임대표 상승률이 2년간 5%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환매조건부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환매기간이 20년으로 이 기간안에 분양받은 주택을 환매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간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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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30년간 토지를 임대해주되, 토지임대표 상승률이 2년간 5%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환매조건부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환매기간이 20년으로 이 기간안에 분양받은 주택을 환매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간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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