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수구조 건축물·샌드위치 패널 안전 기준 강화
입력 2014-12-09 18:22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당시의 건물과 같은 공업화박판강구조 건축물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를 넘는 특수구조 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과 건축구조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적설량과 태풍이나 지진 등 최근의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개선하고 상습 침수지역 공공 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들이 새로 담겼으며 올해 말 공포되면 하위 규정들을 고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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