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과 잠실 4단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베란다 확장을 둘러싸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이 베란다를 확장한 4단지 1600가구에 대해 5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끝내고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해 지금은 거의 입주를 마친 서울 잠실4단지입니다.
모두 2천 6백가구가 들어선 이 단지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0가구는 입주할 때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등을 확장해 26평형의 경우 5평이, 50평형의 경우 8평의 공간이 더 넓어 졌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이미 2005년 12월 합법화 됐지만 송파구청은 세대당 250만원에서 4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동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오철 / 송파구청 주택과 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벌금을 내고 시설 기준에 맞게 보완을 해야 한다."
인터뷰: 강호형 / 기자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의 과태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구청에서 현수막 걸어 놓은 것이 전부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와서 (발코니 확장) 샘플하우스 만들 때는 아무말 없다가 공사 끝나고 나니까 들이 닥쳐서.."
인터뷰: 아파트 주민
-"발코니 확장 할 당시 드르렁 거리고 난리가 났었다. 그럼 구청에서도 알았을 텐데 이제와서 벌금을 내라.."
입주민 대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검토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우 / 동대표
-"구청에서는 단순히 2/3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불법공사라고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을 둘러싼 구청과 주민들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그 여파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파구청이 베란다를 확장한 4단지 1600가구에 대해 5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을 끝내고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해 지금은 거의 입주를 마친 서울 잠실4단지입니다.
모두 2천 6백가구가 들어선 이 단지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0가구는 입주할 때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등을 확장해 26평형의 경우 5평이, 50평형의 경우 8평의 공간이 더 넓어 졌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이미 2005년 12월 합법화 됐지만 송파구청은 세대당 250만원에서 4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동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오철 / 송파구청 주택과 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벌금을 내고 시설 기준에 맞게 보완을 해야 한다."
인터뷰: 강호형 / 기자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의 과태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구청에서 현수막 걸어 놓은 것이 전부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와서 (발코니 확장) 샘플하우스 만들 때는 아무말 없다가 공사 끝나고 나니까 들이 닥쳐서.."
인터뷰: 아파트 주민
-"발코니 확장 할 당시 드르렁 거리고 난리가 났었다. 그럼 구청에서도 알았을 텐데 이제와서 벌금을 내라.."
입주민 대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검토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우 / 동대표
-"구청에서는 단순히 2/3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불법공사라고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을 둘러싼 구청과 주민들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그 여파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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