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분양 가능
입력 2014-12-09 16:31  | 수정 2014-12-10 15:41

이달 중순부터 민간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직후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의 경우 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려면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사 착수'로 완화됐다. 분양을 하면 용지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 민간 사업자가 자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산업시설용지의 가격 인하나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한 의무비율도 50% 이상에서 절반 수준인 25%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해야 했던 것도 '50% 이상 재투자'하면 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비율이 30~40% 이상이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는데, 재투자율을 낮춤에 따라 산단 개발이나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개발 산업단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간개발 산업단지, 많이 완화되네" "민간개발 산업단지, 더 좋아지는 거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직후 선분양 가능해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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